[앵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요.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는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위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윤 씨의 진술, 사건 당일 윤 씨 일기장 속 기재 내역과 돈다발 사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통일교를 적극 지원했고, 한학자 총재의 도박 의혹 관련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파악해 통일교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해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발단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7일)>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권 의원이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하는 등 이미 각종 증거를 인멸했고, 비서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몰래 공유받으려 시도한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1억 원 외에도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를 둘러싼 거대한 실체를 규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권 의원을 구속해 추가 증거 인멸과 공범과의 진술 말맞추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최승열]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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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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