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생을 유인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대평리시장 일대에서 초등학생 B양의 팔을 끌어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오후 7시30분쯤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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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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