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위 10명의 이른바 '초거대 대주주'가 전체 주식 양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화보다는 주식 시장 활성화가 세수 규모를 좌우한다는 분석인데요.

임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정부가 거둬들인 주식 양도세는 2조 2천억원.

이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초거대 대주주' 10명이 냈습니다.

상위 10명이 납세한 양도세 평균 금액은 1,200억원.

도합 1조 2천억원 이상을 내면서 전체 56%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같은해 상위 30명이 낸 양도세는 1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도 안되는 납세자가 사실상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겁니다.

상위 투자자가 차지하는 납세 비중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2020년 18%에 불과했지만, 점점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도세가 소수 대주주에 몰리면서 사실상 세수 규모를 좌우하는 건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제 기준을 어떻게 손보느냐보다, 시장 활황 여부가 세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슈퍼 대주주 10명이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략) 주식시장 상황, 경제상황에 따라서 세수가 더 걷히고 덜 걷히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경제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정부안 철회를 시사한 가운데, 국회도 조만간 결론내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장준환]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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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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