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도 정부의 해킹 조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은 홍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권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콕 집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거듭 해킹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해킹 등 정보보안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강제 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해야만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SK텔레콤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KT와 LG유플러스는 '피해 정황이 없다'며 KISA의 신고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지난 2일)> "사업자들의 의견은 자체 조사 결과 침해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 권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일)> "이 통신사들이 대한민국 과기부를, KISA를 어떻게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가 즉시 관련 개정안을 낼 생각이고…"

다만 KT는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하면서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회에는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해킹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중대한 침해'여야만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일반적인 침해 사건도 가능하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미신고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주로 통신사의 보안 문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통신사 등 일부 분야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보안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영상편집 김경미 송아해]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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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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