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검찰이 꼭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기 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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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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