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원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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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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