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7살 원모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는데요.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객차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등이 소실되면서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방화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원씨 측 변호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초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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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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