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 등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16일)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장 소속 A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당직팀 동료 4명은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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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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