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오늘(17일)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목걸이 등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교단 돈인지 한학자 총재 개인의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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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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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은 목걸이 등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교단 돈인지 한학자 총재 개인의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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