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진술했는데요.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국적의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 2명은 오늘(1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피의자 48살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4살 B 씨는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A 씨는 그제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B 씨는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윗선을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발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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