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수술 방법, 내용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이른바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근절한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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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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