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앞두고 택배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송 도중 택배가 분실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사 측이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타지에 사는 딸을 위해 미역국과 파김치를 만들어 얼린 뒤 택배로 보낸 A 씨.

그런데 배송 도중 운송장 스티커가 떨어지면서 배송이 열흘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뒤늦게 찾은 택배 상자 속 음식은 이미 부패된 지 오래였습니다.

<택배 피해자 A 씨> "이미 다 썩은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A 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 측은 고객이 '배송 지연'에 동의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택배사 관계자> "지연 배송 면책 동의하셔서 이거 관련해서는 변상 못 받으세요.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고지를 하잖아요. 지연 배송돼서 망가져도 책임을 못 진다."

배송이 늦어져 상품이 망가져도 택배사 측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면 A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훼손 및 파손이 42.3%, 분실이 37.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택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배상 이행 등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또 택배 수요가 몰리는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강영진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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