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기존에 예정됐던 23일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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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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