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2일)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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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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