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1시 30분 시작돼 4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오후 12시 53분쯤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는데요.

출석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학자/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과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심사에는 특검 측 파견검사 8명이 참석해 의견서 420장과 PPT 220여쪽을 제출했는데요.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한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오는 24일 첫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 장면이 일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영부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익에 부합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재판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첫 재판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가법상 뇌물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이번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속기소 약 한 달 만에 특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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