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2일)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지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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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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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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