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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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국토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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