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된 건데요.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내일 있을 김건희씨의 형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윤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총재 측은 한총재가 고령의 지병까지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이 된 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한편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정 전 실장의 영장은 왜 기각이 된 건가요?

<질문 2> 특검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22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심사 전 420여 쪽에 이르는 구속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2-1> 한학자 총재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한학자 총재의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장에 적시된 4개의 혐의뿐 아니라 이번에 영장에서 빠진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 의혹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질문 3-1>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곳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였고, 국민의힘 당사는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추가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까요?

<질문 4> 통일교와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계속해서 관봉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5> 내일 김건희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김건희씨 측에서는 재판 공개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한 건데,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법정에 피의자들이 나올 때 보면 수용복을 입을 때도 있고, 사복을 입고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번에 김건희씨는 어떤 차림으로 나오게 될까요?

<질문 5-2> 일단 김건희씨 측에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씨는 수사와 재판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6> 모레는 특검이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특검이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에 있어 김건희씨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1> 일단 특검이 오늘은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김상민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뇌물 공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7>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협조를 전제로 구치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방문조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를 거부한다면 방문 조사도 불가능한 건가요? 피의자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제재나 물리적 강제력 등은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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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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