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더 센 3대 특검법'이 조금 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기존 '김건희, 순직해병, 내란 특검' 법안에서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 추가 연장하고, 특검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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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기존 '김건희, 순직해병, 내란 특검' 법안에서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 추가 연장하고, 특검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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