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지검장은 어제(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소 범위 등을 파악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보안업체 노조원 A씨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후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자리에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는 생각"이라며 검찰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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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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