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탈퇴하겠다 예고한 데 대해 서울시는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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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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