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1천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대응단이 첫 사건으로 1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현재까지 7명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로 얽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노렸는데, 해당 종목은 코스피 상장사이며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 9개월간 법인자금과 금융사 대출 등 1천억원을 조달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총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계좌들에 대해 최초로 지급 정지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에 남아있는 주식, 자금 등의 평가액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응단은 향후 혐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400억원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통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증선위는 상장사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에 대해 5천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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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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