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장, 사모펀드 전 임원 등이 시세 조종으로 총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A사의 주가는 지난해 초 2만4천원대였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오르더니 지난해 말 5만원을 넘깁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1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혐의자들은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모두 7명.

이들은 작년 초부터 1년 9개월간 법인자금, 금융사 대출 등으로 1천억원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총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 계좌들에 지급정지 조치를 했는데, 남아있는 주식 등 평가액은 1천억원대로 파악됐습니다.

대응단은 동시에 이들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부당이득 4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승우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증선위는 상장사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에 대해 5천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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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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