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관행을 깨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가맹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합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가맹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합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