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입니다.

▶ 제주 조천읍서 음주운전 차량이 약국 들이받아

흰색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는 이곳, 제주 함덕의 한 약국 앞입니다.

어제 저녁, 음주 상태인 20대가 몰던 차량이 약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약국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약국에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대전 도로 한복판서 둔기 들고 "횡설수설" 위협

다음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 한복판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망치로 보이는 둔기를 들고 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둔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을 저지했지만, 그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도로, 비상등을 켠 차량이 왼쪽으로 비켜나자, 남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남성, 자세히 보니 오른손에 둔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경찰은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지만, 남성은 응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망치 내려놓으시라고 망치. 알았으니까. (나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망치 나 줘요."

경찰은 수차례 지시에도 불응한 60대 남성을 뒤에서 제압하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곽철환 / 대전 용전지구대 경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누군가 자기 욕을 했다' 이러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검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힌 곳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으로, 당시 수차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둔기를 들고 이곳 도로와 골목 일대를 활보하며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피의자는 뒷주머니에 흉기로 쓰일만한 다른 물건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제압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 "감금됐다"·"죽이겠다" 5만 8천 번 허위신고…결국 구속

양팔이 붙잡힌 채 연행되는 이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5만 8천 번 넘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구속된 이 50대 남성은 본인이 감금돼 있다거나 누구를 살해하겠다.

또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의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가정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갑니다.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에서 허위신고를 일삼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2에 무려 5만8천번 넘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본인이 "감금당했다"거나 "강제 연행됐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반복했는데, "형을 죽이겠다", "살인을 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쯤엔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황당한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허위신고 처벌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처벌을 통고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 동안 1,882번 집중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거짓 신고로 실제 경찰이 출동한 건수도 51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준영 / 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장> "112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에 더해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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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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