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으로 법정에 선 사위 B씨의 변호인 역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를 수십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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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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