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법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특검법을 문제 삼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정식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첫 공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이 함께 열립니다.
두 달 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도 이번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예고했는데, 특검은 재판을 이틀 앞두고 법원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단순 법정 촬영이 아닌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 판단을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에는 현행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입법부가 수사 자체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겁니다.
헌재는 본안 심리에 나서 특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본 뒤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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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내란 특검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법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특검법을 문제 삼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정식 재판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첫 공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이 함께 열립니다.
두 달 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도 이번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예고했는데, 특검은 재판을 이틀 앞두고 법원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단순 법정 촬영이 아닌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 판단을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에는 현행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입법부가 수사 자체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겁니다.
헌재는 본안 심리에 나서 특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본 뒤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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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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