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후조리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산모나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려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조항들이 시정됐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 됐지만,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환불 문제 등 '갑질'에 가까운 일부 조리원 측의 행태에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상담 역시 1천건을 넘어선 상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 52곳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손질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이 시정됐습니다.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주지 않는다거나 산후조리원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보다 제한한 겁니다.

감염 질환 발생에도 자신들의 귀책이 분명할 때만 책임진다는 규정을 내세운 산후조리원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가 진단서 등 자료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적 후기를 작성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이나, 출산 예정일 변동에 따른 요금 기준의 모호성 등도 공정위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김하리/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맞춰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52곳의 산후조리원은 모두 자진 시정을 마친 상태로, 공정위는 향후 실제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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