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며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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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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