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거래 당사자 변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체결해 단지 시세를 부풀리는 사례도 종종 등장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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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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