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운전자가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임 모 씨는 지난 달 운전 중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파손된 차를 공업사에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한 지 한 달여.

안전과 직결되는 에어백 부품 수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제조사 측은 부품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임 모 씨 / 사고 차량 운전자> "7월달부터 부품이 없었는데도 그냥 계속 생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제조사는) 책임을 (부품회사에) 넘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품을 따로따로 사서 조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임 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봤지만 관련 민원을 관할하는 국토부로부터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민원 접수 시 조속한 부품 공급을 제조사에 요구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던 겁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는 차량 단종일로부터 최소 8년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제조사 등에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실제 부품 공급 이행 명령이 이뤄진 건 단 한 건.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관련 민원만 400건을 훌쩍 넘지만 대부분 이행 명령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형편만 헤아리고, 소비자 불만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소속)> "부품 수급 관련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국토부는 명령 이행 등의 절차를 빠르게 거쳐야…"

국토부는 부품 수급 이행 명령 체계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지훈 신재민]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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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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