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끝난 후 진행되는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내일(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추가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판기일이 끝난 후 예정된 보석심문에 대해선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허 이유는 내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같은 내용은 음성제거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향후 온라인 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하급심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을 이어오다 이번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선택적 출석이란 지적이 나왔고 내란특검은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해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공판에 출석하게 되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재판에서 다뤄질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열며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같이 다뤄집니다.

지난달 1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던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더해 중계는 불허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도 내일 결정될 예정인 만큼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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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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