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끝난 후 진행되는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내일(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 추가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판기일이 끝난 후 예정된 보석심문에 대해선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허 이유는 내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같은 내용은 음성제거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향후 온라인 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선고가 아닌 하급심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을 이어오다 이번 공판과 보석심문에 출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선택적 출석이란 지적이 나왔고 내란특검은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해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공판에 출석하게 되면 지난 4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외환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재차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특검은 '평양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소환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어제 오후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일) 조사가 불발되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소환 통보를 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히긴 했지만 특검은 공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간의 출석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은 추가 불출석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구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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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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