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자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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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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