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작업자 B씨가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과 창고 벽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들에게 9천만원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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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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