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현금과 200만원 상당의 고급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청탁을 위해 기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5백만원 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한 김 전 회장의 수첩 내용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려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기동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검찰의 위상,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인을 부당하게 옥죄고… 이런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나온 판결에 "검찰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정치검찰로부터 타깃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 예비후보 김 모 씨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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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현금과 200만원 상당의 고급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청탁을 위해 기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5백만원 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한 김 전 회장의 수첩 내용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려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기동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검찰의 위상,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녀사냥하듯이 정치인을 부당하게 옥죄고… 이런 검찰의 행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나온 판결에 "검찰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정치검찰로부터 타깃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 예비후보 김 모 씨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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