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재조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 압송된 직후 6시쯤부터 약 세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야간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경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서 했던 발언이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 낙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같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건데요.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내일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사는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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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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