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하려고 지붕에 흙탕물을 퍼부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웃집이 방수공사를 하던 중, 2시간 넘게 화단에서 퍼온 흙을 물에 섞어 지붕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사실과 정당행위 요건 미비를 인정해 원심 약식명령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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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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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이웃집이 방수공사를 하던 중, 2시간 넘게 화단에서 퍼온 흙을 물에 섞어 지붕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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