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오늘 오후 3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심문에선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데, 재판부는 경찰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체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했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 주장하고 있는데, 심사에서 증거 자료로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단 입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또 대선을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넘어간 기록이 결론이 나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빠지는 만큼 구금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되고 기각 시에는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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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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