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서울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선재 기자 이 전 위원장이 방금 전 들어갔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처음엔 무슨 큰 강력 사건이라도 발생한 줄 알았다"며, "그날 저와 함께 체포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다며 그 적법성을 따져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건데요.

심문에선 경찰의 앞선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과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그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 자체가 소환에 불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자의적인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또 대선을 앞둔 올해 3~4월 SNS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그제와 어제 두 차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하며 이같은 혐의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늦어도 내일 오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되고 기각 시에는 경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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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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