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는데요.

체포 자체는 적법했지만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현재는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을 푼 상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걸어 나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남부지법이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즉각 석방된 겁니다.

80분에 걸친 체포적부심이 끝난 뒤 두 시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일단 "체포의 적법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체포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단 풀어주지만 경찰이 무리한 체포나 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또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국회 출석이 소환 불응의 불가피한 이유였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이 전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던 상황에서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수사 동력은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유튜브와 국회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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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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