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징역 7년을 복역 중인 40대가 청년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청년 3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겠다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한 뒤, 1억7천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청년 대출 제도를 악용해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허위 계약서로 건물을 매입하는 등 전세 사기로 이미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