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성범죄 사건 수는 매년 400건이 넘어 5년간 1천 9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4.4%는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비율은 20%이하에 그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친족간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인이 돼도 신고가 어려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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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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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54.4%는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비율은 20%이하에 그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친족간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성인이 돼도 신고가 어려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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