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쳐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를 내리고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 41억 원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립 교원 88명 중에는 14명에 대해 중징계를, 74명에게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87%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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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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