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생계를 핑계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10분쯤, 합천의 한 카페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73만 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합천 등지에서 자전거를 훔치거나 차량을 터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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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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