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론이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천문학적 재산 분할로 관심이 쏠린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쟁점은 무엇인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조 3천808억'이란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결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018년 정식 소송 뒤 8년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 인지입니다.

앞선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려왔습니다.

1심은 이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노 관장과 나눠 가질 필요없는 '특유재산'이라며 최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도 1심은 665억, 2심은 20배 넘게 불어난 1조 3천808억으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재산분할 금액이 유지된다면, 최 회장은 가진 SK주식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입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처음으로 부친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존재를 밝히며 이 돈이 SK에 흘러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3백억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라고 봤습니다.

핵심 근거였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짜리 약속 어음들이 증거력이 있는지 대법원도 살펴온 걸로 전해졌는데 '비자금 대물림'이 법적으로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방명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