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버 모양의 모의총포를 실제 권총이라 속여 돈을 받으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구입한 뒤, 지인을 통해 거래자를 찾는다며 실제 권총이라고 속이고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거래자로 나선 인물은 위장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고, A씨는 권총 소유자로 행세한 공범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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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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