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최대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경위를 따져묻겠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선 두 차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되 인사만 한 뒤 이석해 온 관례가 이번에는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국정감사)>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국정감사)>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놓을 발언도 관심인데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아예 국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수요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대선 개입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부장판사도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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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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