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20년치 최저임금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질병을 얻은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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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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