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가운데 재산 분할 소송 청구에 대한 내용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 대법원 판단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갈래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청구 부분과 관련해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 몫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나머지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2심이 폈던 논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금전 지원으로 성장한 SK 주식을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사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금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재산은 이익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는 민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법 뇌물'로 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증여 등으로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공동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것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도 나왔나요?
[기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여러 법리 오해 등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등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약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최 회장은 1조 넘는 재산 분할액 마련을 위해 막대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 경영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최 회장으로선 한숨 돌리게 된 겁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자 최 회장이 첫 정식 이혼 소송을 낸 지 8년 가까이 만의 결론인데요.
남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액을 다시 산정해야 해, 분할 비율 등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부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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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대법원이 오늘(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가운데 재산 분할 소송 청구에 대한 내용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 대법원 판단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갈래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청구 부분과 관련해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 몫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나머지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을 다시 판단하라고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2심이 폈던 논리,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금전 지원으로 성장한 SK 주식을 딸인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사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금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 뇌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재산은 이익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는 민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법 뇌물'로 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증여 등으로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공동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것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도 나왔나요?
[기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여러 법리 오해 등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등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만약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최 회장은 1조 넘는 재산 분할액 마련을 위해 막대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 경영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최 회장으로선 한숨 돌리게 된 겁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자 최 회장이 첫 정식 이혼 소송을 낸 지 8년 가까이 만의 결론인데요.
남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액을 다시 산정해야 해, 분할 비율 등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부각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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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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